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관한 ESG 평가가 두 단계 하락하는 사안은 지난달 국민연금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됐으나 이번 기금위 의결에서는 '중점 관리 사안'으로 분류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ESG 평가에 가지는 부담은 다소 덜어졌다. 중점관리 사안의 경우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까지 단계가 세 단계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선 비공개 대화만 거쳐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제안까지 단계가 보다 늘어나 기업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ESG 평가는 갈수록 국민연금 투자 대상 기업군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의 경우 신규 종목 편입 검토나 투자종목 점검 시 ESG 평가 결과를 확인해 투자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투자종목을 점검할 때 ESG 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벤치마크 초과 편입 시
조사보고서를 의무화해 사실상 투자가 어렵게 한 것이다. D등급인 종목은 벤치마크 초과 편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만약 이로써 ESG 등급이 A, B등급인 기업이 두 단계 등급 하향이 있었다면 '중점관리 사안'으로 비공개 대화에 들어가고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이상 투자도 제한된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