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가구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2%가 일률 적용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도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이 현재 1~3%에서 4%로 오른다. 정부는 2014년부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구매 시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다주택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를 특례세 적용에서 배제했다. 다만 올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종전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주택가액에 따라 세분화했다.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