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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 중인 박모씨는 지난해 인근 고시원의 화재참사를 목격한 후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당장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신식 고시원으로 옮기고 싶지만, 비싼 보증금을 맞출 수 없어 1년째 한숨만 쉬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이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 저리로 대출해 주는 노후고지원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대출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5000만원 대출 받을 경우 월 이자는 약 7만5000원이다.
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럴 경우 3자녀 가정은 디딤돌 대출(매매)을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 대출을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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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국토부는 내년 9조4000억원의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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