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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직 분양권이 살아 있는 단지로 2017년 5월 분양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 2016년 12월 분양한 동작구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2017년 6월 분양한 양천구 '신정뉴타운 아이파트위브' 정도가 손에 꼽힌다. 이들은 서울 전역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 2017년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청약 포기족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기 전에 분양한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이들을 놓치면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질 방법은 청약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품귀 현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분양권을 양도하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길뉴타운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50%의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실거주를 2년 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분양권 물건은 드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담해야 하는 웃돈도 만만치 않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 2배를 껑충 넘는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