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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실련] |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와 세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2건의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건당 2900억)으로 집계됐지만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의 경우 2018년 62.8%, 2019년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 공시지가 조작이 의심되는 한편 정부 계획의 실현성이 없어보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로 거래금액은 2322억원이었다.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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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경실련] |
경실련 측은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102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102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실효세율 0.21%)이다. 미국처럼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유세 특혜가 1098억원이나 된다는 주장도 함께다. 이를 토대로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는 1조 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최고 세율은 2.7%인데 반해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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