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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나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이 외에도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가입 계약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역시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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