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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47%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전국 평균 상승률이 9.31%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순이다. 작년에 17.75%나 상승했던 서울은 최근 2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25.8% 오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시세 9억~15억원 주택의 상승폭을 가장 높였다. 이 가격구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가격구간별로는 12억~15억원 단독주택이 10.10%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12억원이 7.90%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 구간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뛴 셈이다. 실제로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은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리면서 '과속 인상' 논란이 제기된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62.4%까지 올리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도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가 주택'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으나 이미 서울 공동주택의 중간값은 8억8000만원으로 거의 9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결국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중산층이 가진 집들을 의도적으로 '고가 주택'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분석은 자치구별로 봐도 드러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10.61%), 성동구(8.87%), 마포구(8.79%) 등 공시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더 상승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 지역의 개발 호재도 작용했지만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면서 강남3구 상승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는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안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흑석 뉴타운 사업이 있는 동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19.24%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가격이 뛴 셈이다. 작년에 20~30%씩 뛰었던 마포구와 성동구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늘었다.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나 급증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로, 이를 전체 단독주택 396만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가구로 집계됐다. 작년(2553가구)에 비하면 13.4%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이었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2.62% 상승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