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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뒤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달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한 임기 유지에는 무리가 없다"고 발표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조 회장이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31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과정상 특혜는 고위 임직원 자녀 등 3명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려 했다는 남녀 차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신한금융 측은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 불확실성에 대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된 사례가 있지만, 조 회장과는 사건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 전 행장은 총 31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반면 조 회장은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이름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확정 판결 이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신한은행 주주와 이사회가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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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조 회장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지만 현재 수준의 형이 임기 내에 확정된다면 회장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수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3심 확정 때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 여지도 있다.
향후 조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정식 결의를 거쳐 '2기' 체제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두 번째 임기 목표로 '일류 신한'을 제시하고 신뢰·개방성·혁신 키워드에 맞춘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선고로 연임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지주사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2013~2016년 총 154명에 대한 부정 채용 혐의 중 26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사기업으로서 신입 행원의 채용 방식, 조건 등을 결정할 자유를 갖지만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의 인적 관계를 합격 여부 결정에 반영해 절차적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은행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는 점과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신한
[정주원 기자 / 차창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