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한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이 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심사안은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자격을 확정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증권업 진출을 선언하고 당시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4월에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과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당국에 정식으로 인수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때 계열사 5곳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 김 의장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김 의장이 지난해 5월 1심과 11월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증선위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자본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전통의 투자회사가 장악한 자본시장에 사상 최초로 IT 업계에 뿌리를 둔 업체가 진입하는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