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이하 네이블)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3일부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네이블에 따르면 회사는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임과 관련해 사업현황 및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의 내용과 영업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
심재희 네이블 대표이사는 "네이블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진행한 것일 뿐, 배임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실을 코스닥시장본부에
심 대표는 "아울러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네이블 주주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투명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