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만8000여 가구가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매입·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청년이 부모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신청하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부터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로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용은 5599가구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용은 9000가구, 신혼부부용은 1만20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
국토부는 전세임대 물건을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 운영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와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