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시동작업에 나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등 56개 기업에 대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보유 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재분류되게 된다. 기존에는 보유 목적에 경영권 영향 목적과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단순투자)만 있었지만 이제는 배당정책 개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투자의 영역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배당 증액을 요구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다시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효력이 발생한 후 5영업일 내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7일 공시한 것이다.
이번에 보유 목적을 변경 공시한 기업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삼성전자 10.69%, SK하이닉스 10.17%, 현대자동차 10.46%, 대한항공 10.99%,포스코 11.78% 등이다. 국민연금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200 지수 내 기업에 대해선 대부분 10% 초반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56기업에 대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꾸면서 적극적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은 경영
재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보고·공시 부담을 덜고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시간 여유 확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