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방식 중 인수·합병(M&A)을 법원이 폭넓게 허용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희동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인회생 데이터 입력 작업성과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이 추진한 M&A 가운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이뤄진 M&A 추진 건수 비중은 2015년 52.9%(17건 중 9건)에서 2018년 100%(21건 중 21건)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4년 4월 28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사건 1921건을 전수조사한 통계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 기업이 효과적인 변제자금 조달 등을 위해 M&A 추진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기업이 신청한 M&A 추진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 '기업 살리기'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법원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해 청산가치가 높으면 폐지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최근 M&A를 통해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회생제도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