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대상 주택이 확대되고, 주택 재당첨 금지기간도 대폭 축소됩니다.
또 오늘(2일)부터는 재건축 때 소형주택 의무 비율도 폐지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양도세 한시 면제 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의 입주 전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입주가 지연된 아파트나 건설사 협력업체가 대물 변제받은 아파트까지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재당첨 금지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경우 현재 최장 10년인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재당첨 금지 규정을 앞으로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규제 완화가 결정된 내용도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은 오늘(2일)부터 폐지됩니다.
이 비율은 85㎡ 이하 60% - 85㎡ 초과 40%로 변경돼 중소형 주택을 모두 85㎡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6일부터는 조합 설립과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 가능하던 것을 1년 정도 앞당긴 것인데, 조합 운영비를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하는 방안은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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