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납품하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34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물류 차질과 물품대금 입금지연 등으로 자금애로가 발생해 B은행에 신규대출을 요청했다. 이에 B은행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70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A씨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은행의 빠른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50세)는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한 내방고객 감소로 계획된 원금상환이 어렵게 돼 D은행에 대출금상환 유예를 요청, 이에 D은행은 유연한 대처로 1억원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조치했다. C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40%의 매출이 감소돼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원금 상환일정을 조정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달 7∼18일 모두 1360억원의 금융지원을 했다. 유형별로는 신규 대출이 333억원, 만기 연장이 496억원, 원금상환 유예가 252억원, 금리우대가 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식점업(251억원), 도매업(106억원), 소매업(19억원) 순이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예방 등과 관련해 46억원의 규모의 사회공헌사업도 벌이고 있다.
마스크 106만장, 손 세정제 2만9000개, 구호 키트 400개 등을 전달하고 아동센터와 전통시장에 긴급 방역을 지원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국 현지법인 등을 통해 우한 지역의 피해 수습 지원금 22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부장은 "앞으로도 피해기업에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감염증 확산 예방과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별 구체적인 금융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KB국민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코로나19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해 기한연장 우대,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와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 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해 연체이자 면제.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포인트 범위 내 우대, 수출입 관련 당·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금융지원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유예,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할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 납입유예,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등을 우대한다.
▲신한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 가능, 분할상환금 유예, 최고 1.0%포인트 금리 우대, 지원한도 1000억원, 대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 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 지원한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원),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 시 가산금리(1.5%)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대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지역신보 특별출연으로 추가 대출지원, 지원한도 총 한도 제한 없음,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를 유예한다.
▲수협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최고 1.0%(어업인 1.5%) 금리 우대,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기존 대출 무상환 연장 총 1000억원 한도, 수출입 결제 연장 및 금리·수수료를 우대한다.
▲대구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내부 심사기준 완화(신속 지원), 영업점장 전결 감면 금리 범위 내 금리감면 지원 총 1000억원 한도다.
▲부산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에서 1.0% 범위 내 감면, 만기 도래일부터 최장 1년간 무내입 기한연기 또는 분할상환유예 총 1000억원 한도, 중국지역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및 부도등록 유예 실시한다.
▲광주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최고 1.3% 금리우대, 만기연장 최고 1.0% 금리우대, 분할상환 유예 총 1000억원 한도, 코로나 19 피해지원 종합상담반 운영 및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3억원, 무내입 기간연장, 분할상환 유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제주지사 코로나 19 특별보증 연계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및 공공기관 정책자금 특별 융자 연계지원, 지원한도 은행별 총 100억원 지원 한도(기관연계자금 제외), 연계지원 프로그램 1000억원 한도,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이다.
▲전북은행
차주별 대출 최대 5억원,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한도, 만기 연장, 금리감면 최고 1.0% 이내 감면, 원금상환 도래 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전북신용보증재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연계지원, 지원한도 1000억원 한도(특례보증 200억원 한도),
▲경남은행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최대 1.0% 금리 우대, 대출금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 원칙, 기 적용금리 범위내 금리감면,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지원한도 총 1000억원 한도,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기간 연체료 등을 면제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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