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49가구까지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어제 공포한 데 이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주택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려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추세를 바꿔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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