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를 연계해 개발할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도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은 최소 면적이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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