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조기 보상을 희망하는 197개 업체에 대해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이전 대상 기업의 34%에 해당하는 이들 업체가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
채권 보상업체들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원금과 함께 5.42%의 이자를 받게 되며 운영자금이 급한 기업체는 채권을 매각,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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