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조율이 잘 안 돼 사업이 좌초됐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매매계약 시까지 기간을 늘려 사업 좌초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도심 정비사업의 일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