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년동안 허용됐던 총량보다 19%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총량 제한이 적용되는 공장의 규모가 상향조정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용 총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면적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변경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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