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정비 사업의 명칭을 재생사업으
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일부 건축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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