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100%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때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대상 토지를 100% 확보해야 합니다.
또 주택조합 설립 이후 가구 수가 변경될 경우 조합설립 인가 당시 가구 수에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실수요자도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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