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간 권리를 더 보장받을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기간을 이같이 정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보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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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간 권리를 더 보장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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