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의회가 5개월 뒤 사라질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6일)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공포하고 2개월 뒤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시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조례제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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