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오늘(20일)부터 사흘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분양질서를 어지럽게 할 소지가 있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지역은 인천 청라와 송도, 경기 의왕,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투기단속을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불법행위가 나타날 때는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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