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기업도시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 면적 기준을 기준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가 최소 기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내 이전기업이 개발할 경우 각각 330만㎡와 220만㎡, 440만㎡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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