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하늘도시 내 공급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 가운데 할부금을 연체한 업체들이 체납액을 다음 달까지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의 40에서 6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토지 할부금을 제때 납부한 업체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그동안 토지 할부금을 정상 납부한 업체는 잔금을 11월 말까지 납부할 경우 잔금의 1%를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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