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이번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한 지역을 누리면 다른 지역이 부풀어 오르는 '가격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에도 부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가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이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다만,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안성시의 일부 읍면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정책 실패의 결과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풍선 효과' 때문인데 실제 지난달 인근 김포와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후 파주와 울산·창원 집값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치솟았다.
가격 상승이 저금리 기조와 전세물건 품귀, 시장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현상인 만큼, 세금·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
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투자수요가 규제가 없는 수도권 외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받더라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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