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성동구는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6만㎡ 규모의 재개발 사업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하는 내용의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열람공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공관
권리관계 조사와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총회 개최 등을 맡게 될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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