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6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다는 점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협의 없이 의례적으로 최고 요율인 0.9%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 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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