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상장·업무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돼 채권 ETF, 금 ETF, 원유 ETF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ETF 상품 상장이 내일(17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ETF만 허용됐지만, 정부는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자산 운용방식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이번 제도 정비로 ETF 기초자산이 실물일 경우 편입 기준 50%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장내·외 파생상품도 편입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종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전보다 까다로운 상장 규정이 적용돼 지수구성 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ETF를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요건 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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