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의 공동 관리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전기료나 수도료 등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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