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복잡한 용도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평가가 내년에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도 토지이용 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은 또 지역이나 지구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토지이용 규제 보고서의 작성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최초의 종합 평가를 애초의 2011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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