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동 길이가 60미터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그린홈 건설 기준을 마련해 내일(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복도식으로 지을 경우 길이가 60미터를 넘을 수 없
또 전용 60㎡ 초과 주택은 총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처음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데 이어 이르면 내년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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