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성동구 성수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방식도 정비업체가 홍보요원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동의서 양식을 등기 우편으로 보낸 뒤 토지소유자가 직접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와 성동구는 추진위원, 임원 입후보자 등록과 적격성 심사, 선거 공고, 선거, 주민동의서 제출 등을 거쳐,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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