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이번 조치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등 강남권 총 22개 단지, 1만4천 가구의 조합원의 지위 거래 금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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