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