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식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5개사 주식에 대해 시
증선위에 따르면 모 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모 증권방송 대표 B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사 주식의 시세를 두 배 이상으로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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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식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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