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로 확정됐습니다.
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기준도 기존의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외에 매출액 200억 원 이상과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부채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금융권 가운데서는 종금과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지만, 상호저축은행이나 리스, 할부금융사 등은 상장사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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