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시와 한옥 밀집지역 주민 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66㎡ 이내의 한옥에 대해 최대 2억 4천만 원 내에서 신축과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시 등록 한옥의 외관을 수리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현재 최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붕 등을 수선할 때 지원한도도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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