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는 미신고 가설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 전매를 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높은 웃돈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 등입니다.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투기우려가 있는 곳에 대규모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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