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해외펀드의 환매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비과세되는 틈새 해외펀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장기 유출 기록입니다.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임세찬 /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
- "해외증시가 상승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데다, 올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미리 환매하려는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운용사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해외펀드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3년 이상 적립식 투자하는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을 활용한 것으로, 40%는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KB운용은 한국과 중국에 7대3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으며, 미래에셋운용은 약관을 변경해 한국과 해외에 6대4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7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입니다.
▶ 인터뷰 : 양길영 / 한국투자증권 세무사
- "국내주식에 60%에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 가입하면 비과세 해당합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펀드도 7년 이상 가입할 때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들 상품은 올해 가입할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이후 중도에 해약하면 해외부문에는 과세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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