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광주시 광산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측이 주민 한 사람당 800만 원씩, 모두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가구당 8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지침과 달리 택지공급가격을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0년 6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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