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 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됩니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해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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