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후년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 평가 항목을 100% 정량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공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비 절감 비율
또 시공능력 평가 대상 공사를 현재 50억 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발주기관별로 관리됐던 평가 결과를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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