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지구 우선공급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수도권 주민들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6만㎡ 이상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바뀝니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던 수도권 주민들도 이제 50%에 달하는 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경기도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경기도에 20%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분양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물량과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에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과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신혼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대신 공급 물량은 3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