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기업 무수익 여신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도입되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영미 / e697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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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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