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이번 달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입니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갖춰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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