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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의 주택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기준 완화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 기금의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추진한다는데 합의 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 전세 보증금 한도를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과 같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26만 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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