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년여간 허용되지 않았던 전문·특화 소형 증권사 신설이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소형 증권사 신설을 앞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리스크 증가가 적은 장외파생업무부터 허용하고, 은행의 국채 투자매매업, 증권펀드와 같은 단종 집합투자업 등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모두 63개사가 업무 추가·신설 인가가 접수돼, 현재 47개사의 본인가와 8개사의 예비인가가 마무리됐습니다.
[ 은영미 기자 / e6970@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